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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고창군 2026년 1차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

군청

조회수 3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02 ~ 2026.12.3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군청

문의처

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063-560-236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「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.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고창군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(이자 차액 보전)을 지원함으로써,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,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이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사업장이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추가 요건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    •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
    • 고창군수가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
    • 기타 고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  • 업종 분류 관련:
    • 제조업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'제조업'이 기재되어 있고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상 '제품 매출액'이 표기된 제조업체는 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10명 미만)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.
    • 비제조업의 경우,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소상공인 지원기금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 (필수 확인):
    •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
    •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
    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  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
    • 신청일 현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    • 당해 연도에 지원 승인 후 대출취급기한(3개월)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
    • 「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
    •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
    • [별첨 1]에 명시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정책기금 융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(예: 사행산업, 부동산 투기, 특정 전문 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주점업 등)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형태: 중소기업 운전·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
  • 지원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  • 지원 개소: 제조업 4개소, 비제조업 4개소 (신청 융자한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)
  • 지원 범위 (융자 용도):
    • 운전자금: 원부자재 구입, 제품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,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    • 시설자금: 설비·기계 구입, 사업장 건축, 사업장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융자 한도:
    • 제조업: 최대 5억 원
    • 비제조업: 최대 3억 원
    • 특별 한도: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한도 상향 (총 10억 원)
  • 대출 금리: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
  • 이차보전율 (고창군 지원): 연 5% 이내 (단,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제 적용 금리 전액 보전)
  • 상환 기한: 3년 (일시상환),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
  • 대출 기한: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(기한 내 미완료 시 지원 실효)
  • 취급 은행: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, 전북은행 고창지점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2일(월) ~ 1월 23일(금) (주말,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접수 불가)
  • 접수 방법: 방문 접수 (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). 기업이 직접 서류 제출 및 방문.
  • 제출 서류 (원본 제출 또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:
    • 공통 서류:
      • 융자신청서 (고창군청 또는 고창군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  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(환수) 동의서
      • 사업계획서 (운전자금) 또는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(시설자금, 계약서 및 카탈로그/설계도면 등 포함)
      • 대출상담확인서 (협약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의 확인 필수)
  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, 공장등록증명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휴·폐업 사실증명 별도 제출)
      • 사업자등록증 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 (신청일 현재 발급분)
    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일 현재 발급분)
      •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
      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
      •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   • 기타 서류 (해당 시 제출 - 가점 부여 대상): 경영 및 품질인증,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 인증서 사본 등
    • 업종별 증빙·확인 서류 (해당 시 제출):
      • 제조업: 공장등록증명원 (500㎡ 이상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(500㎡ 미만)
      • 제조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산업: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
      • 관광숙박업: 관광사업등록증 및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 건축 용도 확인 서류
      • 무역업: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, 수출실적증명, 수출계약서 등
  • 기타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·접수: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상담 및 신청서 날인 후 고창군에 제출
  • 신청서 검토: 고창군에서 적격 여부 검토 및 평가
  • 융자대상 선정: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
  • 선정 결과 통보: 고창군에서 선정 결과 및 대출 가능 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 (7월 중 개별 통보 예정)
  • 대출 심사·실행: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  • 이차보전: 고창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차보전금 반기별 실행
  • 중요: 고창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금융권 협조 융자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입니다. 대출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
  • 전화 번호: ☎ 063-560-2361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공고(안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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